
감사실 핫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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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재단 직원 및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부패행위 | 재단이 지원하는 연구자의 부정행위 |
신고내용 |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업무(사업운영, 평가부정 등) 인사, 이권 부정청탁 예산낭비 등 |
연구비 부정행위 연구수행, 운영비리 등 |
※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센터’공익신고는‘공익신고 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수단
온라인 신고 :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레드휘슬)의 경우 신고내용(제목, 신고내용, 첨부파일)은 레드휘슬을 거쳐 한국연구재단 전담직원에게 접수되며, 접수이후에는 전담직원이 신고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인은 레드휘슬 시스템을 통해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IP 추적·조회 불가 등)된 상태에서 전담직원과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신고 : 서식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하시고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 joshim@nrf.re.kr
우편 신고 : 서식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하시고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핫라인(34113)
한국연구재단 직원 및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부패 행위
부패 행위란?
한국연구재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단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재단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규정한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패 행위 관련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연구재단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한국연구재단 임직원 행동 강령』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연구비 부정행위란?
연구(사업)수행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관리하여야 할 연구비 관리 주체(연구기관장, 연구비관리자, 회계감사부서장, 연구책임자 등)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연구비 부정 관련 근거
『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